전선업체 무더기 담합 ‘과징금 560억’

입력 2011.02.16 (07:26)

<앵커 멘트>

전선업체들이 서로 짜고 전선 가격을 결정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과징금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의 동맥으로 불리는 전선.

하지만, 전선 가격의 이면에는 담합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 5개 전선업체 담당자들이 모여 만든 문서입니다.

2007년 유통대리점에 공급할 전선 가격을 미리 정한 기준가격표대로 시행하겠다는 합의서입니다.

당시 작성된 전선업체들의 판매가격표에는 전선값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업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03년부터 4년 동안 서로 짜고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이 이뤄졌습니다.

KT의 광케이블 구매 입찰 등에서는 누가 낙찰될지를 미리 정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정중원(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국장) : “특정품목이나 특정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대규모로 전방위로 이뤄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대한전선과 엘에스, 삼성전자 등 13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565억 원을 물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34개 업체가 참여한 수천억원대의 전력선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막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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