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인터넷 심의’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11.02.16 (13:04)

<앵커 멘트>

법원이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이 법을 근거로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물의 수정과 삭제 등을 요구해온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행정 3부는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근거가 돼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와 시정 요구' 권한을 방통심의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해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률이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헌 제청된 법률은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근거로 사용돼온 점에 비춰 볼 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는 시멘트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방통심의위 결정으로 삭제되자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가 항소하자 최 목사는 관련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