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온상 ‘키스방’…단속 근거 마련 시급

입력 2011.02.16 (22:03)

<앵커 멘트>



노래방, 찜질방은 알겠는데 키스방은 뭘까요?



퇴폐 영업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단속할 법이 갖춰지지 않아서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의 한 키스방.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 종업원이 상세히 안내합니다.



<녹취> 키스방 남자 종업원 : "여기는 불법(영업)이 아니구요.한번 경험을 해 보시면 괜찮으실꺼예요."



방에서 손님을 맞는 여종업원은 인터넷 예약을 권합니다.



<녹취> 키스방 여종업원 : "보통 예약을 해서 원하는 언니들하고 하는거구요. (인터넷) 카페가 있는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요즘에는."



손님들의 요구에 성매매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녹취> 키스방 여종업원 : "그런 일 많았어요. 몇 명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최근 시내 유흥가에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키스방들은 인터넷과 전단지를 통해 홍보에 열을 올리며 성업중입니다.



일부 업소는 가맹점까지 모집하는 등 점차 기업화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키스방이 최소한 겉으로는 성매매 업소가 아니어서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간판과 전단지를 통해 유해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청소년 보호법으로 단속할 뿐입니다.



<인터뷰> 김봉호(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점검팀장) : "법망을 피해가며 여성의 신체를 이용해 불건전한 영업을 하는 키스방에 대해 단속 법규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약한 단속 근거로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 키스방들이 버젓이 퇴폐 영업의 온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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