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비리’ 이길범 前 해경청장 등 3명 기소

입력 2011.02.18 (16:00)

수정 2011.02.18 (16:25)

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병철 치안감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동선 전 치안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길범 전 해경청장은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전남 여수의 해양경찰학교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5월과 6월 세 차례에 걸쳐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청장은 또 강평길 전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병철 치안감은 경북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10월 역시 브로커 유 씨로부터 경북 경주 양성자 가속기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지난 11일 구속된 이동선 전 치안감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소 사건 해결 등의 명목으로 유 씨로부터 모두 15차례에 걸쳐 8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식당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전·현직 경찰 간부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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