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낚은 게임머니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1.03.15 (07:15)

수정 2011.03.15 (07:19)

<앵커 멘트>

유명 게임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살 김 모 군은 유명 온라인 게임을 하다 채팅창을 통해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꾸밀 욕심에 김 군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알려졌고 황당하게도 다음달에 김 군의 어머니 전화요금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20만 원이 더 청구됐습니다.

부모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것입니다.

21살 서 모씨 등 12명은 이같은 수법으로 게임머니를 받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1억 2천만원을 챙겼습니다.

<인터뷰> 현영순(피해 초등학생 학부모) : "어떤 형이 엄마 지갑 열면 사진 있고 그 옆에 숫자가 있는데 그걸 불러달라고 했다는데 황당하고..."

피해자만 8백여 명.

상당수는 초등학생으로, 한 사람이 많게는 70만 원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씨 등은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일대 피시방 30여 곳을 옮겨다녔습니다.

<인터뷰> 박정호(전주 완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게임에 대해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휴대폰과 집전화 모두 소액결제를 차단시켜놔야 합니다."

경찰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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