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내 대형 로펌의 전관 예우 관행,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고문직 대부분이 고위 공직자 출신인데 특히 공정거래 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많았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한 서동원 씨는 10달 만에 ’김앤장’의 고문직을 맡습니다.
이정재 금융감독원장도 공직을 떠나고 두 달 뒤 ’법무법인 율촌’에 상임고문으로 영입됐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고위 공직을 맡기 전에도 해당 법률회사의 고문이었습니다.
결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역할과 기업을 비호하는 역할을 오락가락한 것입니다.
경실련이 국내 대형 법률회사 6곳의 고문과 전문위원들의 출신 기관을 분석한 결과, 90% 가까이가 공직 출신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85%는 퇴직 뒤 1년도 안 돼 법률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출신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많았고,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김미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정치입법팀장 공직 시절에 갖고 있었던 인맥과 정보를 이용해서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더 유리하게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법률회사는 자본금 규모가 작아 공직자들의 취업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이를 퇴직 뒤 고액 연봉을 챙기는 통로로, 법률회사는 로비의 창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직자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 제한 대상에 대형 법률회사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