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주한 미군 병사가 한국인 10대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서둘러 사과했지만, 피의자를 부대로 돌려보낸 것을 놓고, 미군 쪽에 유리한 한미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새벽, 미 2사단 소속 K이병이 이 고시텔로 들어섰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K 이병은 이곳에서 18살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K 이병을 용의자로 확인했고, 지난 26일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하지만, K이병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소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군 쪽에 신병이 넘겨졌습니다.
오늘 K 이병을 불러 조사한 검찰이 추가 조사를 마치고 구속기소해야만, 우리 구치소에 구금됩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K 이병을 즉각 구속하고, 소파를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장세환(민주당 의원) : "죄질이 나쁜 미군 성폭행범을 즉각 체포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일어난 미군 성범죄에 미국 측은 서둘러 수습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미군 2사단도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녹취> 조셉 스트로카(미2사단 공보참모) :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사에게 요구하는 엄격한 자격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협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서 당장 개정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