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렌터카 이용할 때 빌릴 때보다 기름이 적으면 추가요금을 내야하지만, 처음보다 기름이 많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남은 기름 값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루에도 수백 대의 렌터카가 오가는 김포공항.
남은 연료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녹취>렌터카 이용자: "(연료가)남았다고 만 원 달라고 말 못하잖아요.(빌릴 때보다 연료가)모자라면 돈을 (그만큼 더)줘야 되는데."
렌터카를 빌려 여행을 다녀온 박문웅 씨도 남은 연료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녹취>박문웅(렌터카 이용자): "(남은)기름을 다시 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만큼 (돈으로) 돌려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름값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가 남은 연료에 대한 정산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빌릴 때와 반납할 때 연료를 비교해 그 차이만큼 돌려받거나 기름을 가득 채운 상태로 빌리고 같은 상태로 반납하면 됩니다.
또 소비자의 잘못으로 차가 파손됐을 때 수리기간 동안 차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대한 배상규정도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업체들이 가장 비싼 대여료를 기준으로 배상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분쟁도 많았습니다.
<녹취>이순미(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일일단가를 적용하여 휴차손해 배상금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약관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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