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보상금, 금값으로 계산 ‘법정 이자’ 반영”

입력 2011.10.18 (22:10)

<앵커 멘트>

6.25때 전사한 참전용사에 대해 당시 보상금으로 5만환을 줬으니까 현재 화폐단위로 환산해서 5천원을 지급하겠다. 여론을 펄펄끓게 만들었던 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전에 참전해 1950년 11월 전사한 고 김용길씨.

56년이 지난 뒤 그의 여동생 김명복씨는 오빠 위폐가 현충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씨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전사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급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보훈처는 단돈 5천원을 전사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당시 군인사망급여금 5만환을 현재의 원 단위로 환산하면 5천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녹취> 김명복 : "나라 위해 목숨 바쳤는데 단돈 5천원. 이게 말이됩니까."

김씨는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훈처가 사망보상금으로 5천원을 지급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뒤늦게 정부 방침도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사 당시 지급금 5만환으로 살 수 있는 금 무게를 현재 금값으로 계산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많게는 지급될 보상금이 5백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6ㆍ25전쟁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2002년 제2 연평해전 수준의 보상금 지급을 정부 측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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