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달부터 서울시내 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죠,
서울시가 이 공원에 다시 흡연구역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흡연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 때문인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과천 서울대공원.
공원 귀퉁이의 작은 칸막이 안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펴고 있습니다.
바로 흡연자들을 위해 마련된 흡연 구역입니다.
<인터뷰>함윤식(서울 서초동) : "흡연할 데도 없고 찾을 데도 없어요. 오늘 오전에도 한 군데 봤는데, 숨어서 피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군데 지정해주면 좋고."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대공원 등 시내 공원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원 안에 최대 5곳의 흡연구역을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넓은 공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흡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지정된 흡연구역 밖에서 담배를 펴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인터뷰>정상규(서울시 공원관리팀장) : "(흡연구역을) 외진 곳에 별도로 설치해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해서 흡연하지 않는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이훈용(서울 면목동) : "난 담배를 끊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그 냄새를 맡으면 곤욕이죠. 금연구역에 따로 칸막이를 만들어놓고, 담배 펴라, 그러면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흡연구역 설치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월부터는 본격적인 흡연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