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야 시간에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PC 온라인 게임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기준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즐기는 온라인 게임.
상대방이 있는 특성 때문에 PC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빠져듭니다.
<인터뷰> 중학교 1학년 :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같이 게임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오는 20일 시행됩니다.
PC 온라인게임이 우선 적용 대상인 가운데, 단 콘솔기기는 예외로 두기로 했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2년 뒤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복실(여성가족부 실장) :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률이 가장 높은 PC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즐기는 스타크래프트1은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된 반면 스타크래프트2는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정소연(문화연대 팀장) : "다양한 게임에 일괄적인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부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접속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셧다운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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