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가요 안무도 저작권 보호 대상”

입력 2011.11.09 (07:03)

<앵커 멘트>

우리 K-POP 가수들이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있는 원동력중, 빼놓을 수 없는게 바로 역동적인 춤인데요.

이런 대중가요의 노래뿐 아니라 독창적인 안무 역시 저작권으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초 음반 발매와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인기아이돌 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입니다.

성공 비결에는 누구나 따라하기 쉽고 중독성이 강한 독창적인 춤이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이런 대중가요 안무를 만들어 온 박상현 씨는 지난 3월 한 대형 댄스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전국에 20여 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이 학원이 자신이 공들여 만든 안무를 무단으로 가르쳤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박상현(대중가요 안무가) : "저희의 동의조차 얻지 않고, 허락조차 얻지 않고 심지의 동의를 구하세요라고 부탁드려도 무시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에 대해 법원은 박 씨의 안무를 강습에 사용하지 말 것과 4백8십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안무가 박 씨의 독자적인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도, 학원 측이 이를 영리 목적에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 댄스 강사나 수강생들이 문제의 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도 금지했습니다.

<인터뷰>박범진(변호사) : "계약 내용에 없는 CF 라든지 영화라든지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중 가요 안무가들은 다음달쯤 협회를 공식 출범시켜 본격적인 권리 찾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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