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 등을 지어놓고 이를 음식점이나 창고로 사용해온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그린벨트 지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21곳에서 3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지어 놓고 식당 영업을 하던 곳이 적발됐고,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할 밭에 자갈이나 시멘트를 깔아놓고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던 곳이 적발됐습니다.
국유지인 임야에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쌓아놓은 업체도 있었고, 농업용 창고를 부품조립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한 곳도 있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나 샌드위치 패널 가설물을 설치한 경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논이나 밭에 콘크리트나 자갈을 덮는 무단 토지형질 변경이 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고철이나 폐가전제품을 쌓아놓는 무단 물건 적치가 3건, 무허가 건물을 음식점 등으로 사용한 무단 용도변경이 3건, 목재와 시멘트로 불법 건축을 한 경우 1건 등이었습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법은 이런 행위에 대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련자를 형사입건 처리하는 한편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에 대한 추가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