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휴대전화 ‘노예계약’ 사라진다

입력 2011.11.14 (07:12)

수정 2011.11.14 (07:51)

<앵커 멘트>

휴대폰 구매자들은 현재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내년 5월부터는 편의점이나 할인매장 등 다양한 곳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이동통신 3개사는 자사 시스템에 등록된 휴대전화 단말기만 개통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통사 대리점에서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고 보통 가격 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2년 약정을 맺습니다.

중간에 단말기나 이통사를 바꾸려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인터뷰>최민호(서울 당산동): "통신사를 옮기고 싶어도, 휴대전화 기기를 바꾸고 싶어도 약정에 걸려 있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죠). 일종의 노예계약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년 5월부터는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이른바 '블랙 리스트'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뿐 아니라 제조사 직영점,인터넷,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자신이 선택한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식별카드를 끼우면 개통이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과 선불 요금제가 활성화돼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진선(서울 구의동): "(선불요금제의 경우)가격 대비 사용할 수 있는 문자량, 통화량, 데이터 사용량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정돼야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겁니다."

또 저가형 단말기 보급이 촉진되고 가격 경쟁이 유발됨으로써 단말기 가격도 내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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