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건비 횡령 교수의 ‘노예 계약서’ 강요

입력 2011.11.23 (22:06)

<앵커 멘트>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더라도 돈은 교수와 반반씩 나눠야 하며 돈 문제는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된다..



광주에 있는 한 대학원 교수가 학생들에게 쓰도록 강요한 비밀유지 계약서 내용입니다.



김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 과학기술원의 한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서명받는 ’비밀 유지 계약서’입니다.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따른 돈 문제도 누설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동료끼리도 돈 문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경진대회 상금은 물론, 학생의 아이디어로 특허를 출원해도 교수와 5대 5로 로열티를 나눠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위를 따야 하는 약점을 악용한 노예 계약서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A 학생 : "읽어보고 동의하겠다고 하면 사인하고 아니면 다른 연구실 가라…, (다들) 그러더라구요. 그거 노예계약서다."



학생들은, 이 계약서에 따라 4년여 동안 연구 프로젝트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연구실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현금화해 교수에게 수시로 줘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B 학생 : "(교수가) 개별적으로 불러서 얼마씩 찾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해외 갈 때는) 보통 300만원씩 가져가는 것 같아요. 환불해서 가져오라고."



하지만, 해당 교수는 횡령 사실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녹취> 해당 교수 : "학생들 11명이 소고기를 먹으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매달 거둬서 다른데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광주 과학기술원은, 해당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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