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결 내사 사건도 검찰 통제”…경찰 격앙

입력 2011.11.23 (22:06)

<앵커 멘트>

앞으로는 경찰이 내사를 벌이다 자체 종결한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게 됩니다.

국무총리실이 진통 끝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한 대통령령 조정안을 내놨는데, 경찰 조직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그동안 내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보고없이 사건을 종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일 입법예고될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를 보장하되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사건 같은 중요 내사 사건은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녹취> 임종룡(국무총리실장) : "사람의 신체나 주거에 관한 사항은 관계서류 제출하게 하거나 정도가 낮으면 사건목록과 요지를 분기별 제출하게 해서..."

조정안은 또, 검찰이 경찰에 수사 중단과 사건 송치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 관련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경찰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조현오(경찰청장) : "내사 부분까지 검찰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런 조정안은 경찰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이번 조정안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수사 보직 반납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집단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대검찰청도 조정안이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확보에 매우 미흡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는 등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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