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부실기업의 채권이나 어음을 판매한 증권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을 제대로 실사하지 않았거나 투자 위험성을 잘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부 김씨는 올해 초 현대증권에서 대한해운 회사채 1억 5천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다던 대한해운은 2주 만에 부도 위기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투자금 상당액을 날리게 됐습니다.
<녹취>김 모씨(피해 투자자) : "(현대증권 직원이) 원금에도 손실이 없다는 거에요, 안전하고 믿고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더라구요, 부도가 나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현대증권)가 어떻게 이런 물건을 판매를 하느냐 (말하더라구요)"
김 씨와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현대증권이 잘못된 투자정보를 제공했다며 40억 원 규모의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현대증권 관계자(음성변조) : "(해운)업황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고지도 사전에 다 했고 금감원에 사전 승인 또 협의를 거쳐서 다 (정상적으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3월에도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 직전의 LIG건설 어음을 산 투자자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금융감독당국이) 문제가 있는 채권이나 기업어음을 발행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부실 건설사의 회사채를 판매한 키움증권에 60% 책임을 물어 1억 6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증권가는 유사소송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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