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 보상금, 금값 환산 946만 원 지급

입력 2011.11.26 (10:04)

수정 2011.11.26 (10:20)

<앵커 멘트>

정부가 보상금 5천원 지급으로 논란이 됐던 6.25 전쟁 참전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바꿨습니다.

유가족들은 금값 인상률 등을 반영한 새 기준에 따라 천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새로 만든 보상금 지급 기준의 핵심은 금값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적용해 전사자 보상금을 좀 더 현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6·25 전사자인 故 김용길씨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974년 폐지된 '군인 사망 급여금' 5만환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5천원 정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1980년 이전까지는 금값 상승률, 1980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누적 인상률에 따라 6백8십 여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 이자까지 합하면 유족들은 9백40 여만원을 받습니다.

<녹취>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금값과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비교적 높은 점에 착안,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산출돼 이를 최선의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새로 확인된 6·25 전사자 가족들도 김씨 유족처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전사자 유족찾기 운동을 벌여 유해 천9백여 구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백40여구의 유족을 확인했습니다.

<녹취>김형기(국방부 보건복지관) : "(보상금 받는 유족은) 많다면 150~200 명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전사자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에게는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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