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견인차 도심 무법 질주…면허 취소

입력 2011.11.26 (10:04)

수정 2011.11.26 (10:29)

<앵커 멘트>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가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는 견인차, 많이 보셨을 텐데요,

대구시내 도로에서 과속하며 신호를 위반하고, 역주행까지 하는 견인차의 아찔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올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5개 차로를 한번에 가로지르더니 곧바로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길이 막히자,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어 달립니다.

다른 견인차가 앞지르자, 신호도 무시하고 중앙 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합니다.

반대 차선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들이 급히 피하지만, 충돌할뻔한 아찔한 순간이 계속됩니다.

4분 넘게 계속된 광란의 곡예운전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고서야 멈췄습니다.

지난 7월 견인차 운전자인 28살 최모 씨가 교통사고 현장에 가면서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녹취>견인업체 관계자 : "빨리 현장에 들어가야지, 렉카들 쪽에서는 1등 들어가야지, (견인비 받아요.) 작업비가 동반되면 보통 주간에 8만 원 10만 원 내외..."

최 씨가 견인차를 운전한 거리는 대구시내 4km에 이르고, 심지어 경찰서 바로 앞을 지나기도 했지만 경찰의 제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정록석(대구 남부서 교통안전계장) : "오전 8시쯤 그때가 교대시간이라 그런 것이고, 앞으로 시간을 바꾸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경찰은 견인차 운전자 최씨가 중앙선을 여러 차례 침범하고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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