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번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최루탄이 투척되는 등 국회 폭력은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행처럼 계속되는 국회 폭력을 막겠다며 각종 방지책이 준비중인데, 제도만 마련되면 과연 변할 수 있는 걸까요?
홍희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에는 최루탄이었습니다.
극심한 몸싸움은 피했지만 몸싸움보다 나은 결말도 아니었습니다.
<인터뷰>김선동 의원: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 국회를 폭파해버리고 싶습니다."
여야의 대치속에 벌어진 이같은 사태에 여당도 비난은 하지만 처벌이나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입니다.
<인터뷰> 김기현(대변인): "단순 폭력 아닌 심각한 테러라고 생각된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이 처리됐더라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는 기한이 지난 안건은 자동으로 본회의 등에 회부되는 신속처리제나,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는 필리버스터,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제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의장석 등의 점거 금지와 회의장 출입방해 금지 규정도 뒀습니다.
<인터뷰>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 "합의를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야는 이제 국회선진화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밖에도, 의원 처벌 조항에 가벼운 처벌 아니면 제명조치만 있는 만큼 1년 이내의 출석정지 조항을 넣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인터뷰>장세환(민주당 의원): "1년 이내 출석정지는 상당한 중징계 해당되고 3,6개월 지정도 가능하니까.. "
보좌관이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화가 우선 정착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