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세계 각국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매기자는 이른바 '버핏세' 도입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고소득층이 늘어난 만큼 오래된 소득세율 체계를 개편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주식거부 워런 버핏보다 그 비서가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현실.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버핏 본인이었습니다.
8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자신의 자본소득 세율은 17.4%지만, 직원들의 근로소득 세율은 평균 36%라며 부자 증세를 제안했습니다.
연봉 1억 수준인 대기업 부장 김씨, 자신이 최고세율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김모씨(대기업 부장/음성변조) : "3억, 5억 이상 훨씬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고 세율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부자 증세 논란이 국내에선 소득세 문제로 점화됐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35%의 소득세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8800만 원 위에 새로 최고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체계가 도입된 1996년에 만 명이었던 과표 최고구간 대상이 지난해 28만 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성식(한나라당 의원) : "소득세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난 15년 동안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최고 구간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의욕 저하 등 득보다 실이 많다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반대합니다.
<인터뷰>전병목(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고소득층의 경우) 자기의 소득으로 받아야될 부분을 비용으로 전가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구요."
이런 가운데 현재 과세가 미미한 주식 양도 차익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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