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11.11.30 (07:05)

<앵커 멘트>

영화 한 편의 힘이 이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성범죄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한 지 두 달여 만에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개 토론회에는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씨도 참여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애인 성범죄 사건을 낱낱이 파헤쳐 여론을 들끓게 만든 영화 '도가니'.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움직임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그 정점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작가 공지영 씨는 먼저 '도가니'를 집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했습니다.

<녹취> 공지영('도가니' 작가) : "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살인보다 덜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집필을 했었고."

성범죄 양형 기준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합의 조항에 관해서는 불합리함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녹취> 공지영 : "오직 합의라는 한 마디로 사건의 처벌을 훨씬 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은 솔직히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변호사와 법대 교수 등 법조계 전문 패널들도 하나같이 양형 기준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의견들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현재 작업 중인 양형 기준 수정안에 반영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는 성범죄 양형 기준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도 상향하고,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양형 기준안은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