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보험사가 굳이 알려주지 않아서, 또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보험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데도 못 받아간 보험금이 56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혹시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자동차 사고를 겪은 고숙희 씨.
5달 동안 입원하고 일자리까지 잃었지만 손에 쥔 보험금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2년이 지나, 보험금을 더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고숙희 : "2년 후에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가 생각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통장에 86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고 씨가 받은 돈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경우 상대방 보험금만으로는 손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점검한 결과 지난 8년 새 모두 56억 원의 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에 생긴 일입니다.
<인터뷰> 김수봉(부원장보/금융감독원) :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은 검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사고뿐 아니라 부상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이 개정돼 더 많은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