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가정 상비약의 슈퍼 판매에 반대해오던 약사회가 최근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8월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함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강력 반대하던 약사회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편의점 같은 24시간 판매 장소에서 약을 판매해 심야나 공휴일 약 구입 불편을 덜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동근(대한약사회 홍보이사) : "안전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취약시간대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여왔던 약사회가 입장을 선회하자, 복지부도 환영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장관이 지정하는 필수 상비약은 24시간 운영을 하는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고, 유사시 신속한 회수가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는 대형마트나 슈퍼가 아닌 편의점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인터뷰>김국일(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네 슈퍼나 이런 곳에서는 취급이 안 됩니다."
편의점으로 나올 상비약은 지난 7월 정부가 예시한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 등이 있지만, 복지부는 장관 고시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8월부터 가정 상비약을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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