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관행이 앞으로는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보험회사들도 은행권에 이어 가계대출시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계대출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은행권의 연대보증 폐지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또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나 사업장 실소유주 등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나 대표이사의 친척, 가족 등은 연대보증을 설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내년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더 내면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대상은 연대보증제도 폐지에서 제외된 외상판매대금과 각종 이행지급 관련 보증보험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연대보증을 완전히 없애겠다며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연대보증문제로 직원을 문책할 경우 반드시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최근 IBK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중소기업경영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25.1%가 직·간접적으로 연대보증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연대보증 제도가 기업 경영에 큰 장애물이 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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