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어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다세대 주택 화재 현장에서 숨진 일가족 4명의 사망 원인은 질식에 의한 것으로 잠정 결론났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남 분당경찰서는 숨진 최모 씨 등 일가족 4명을 1차 검시한 결과 이들이 잠이 든 상태에서 아래층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신 뒤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오전 국과수, 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소방본부는 어제 일가족 4명이 숨진 대세대 주택 화재 사건은 건축주의 불법 구조 변경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화재가 난 다세대 주택이 준공 당시에는 한 층 한 개 세대로 승인됐지만, 이를 불법으로 두 개 세대로 나누면서 소방 대피 통로와 연기배출 공간 등이 막혀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가족이 숨진 301호에서 구조 신호 등이 전혀 없었던 점으로 미뤄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웃 주민들은 출동한 소방관들이 일가족인 숨진 채 발견된 301호를 확인해 달라는 말을 무시한 채 철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