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사망 원인은 질식사”…소방서장 경질

입력 2011.12.28 (17:25)

<앵커 멘트>

어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다세대 주택 화재 현장에서 숨진 일가족 4명의 사망 원인은 질식에 의한 것으로 잠정 결론났습니다.

현장에서 시신을 늦게 발견한 해당 소방서장은 경질됐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남 분당경찰서는 숨진 최모 씨 등 일가족 4명을 1차 검시한 결과 아래층인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를 들이마신 뒤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오늘 오전 감식을 벌인 결과 연기가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 잠겨진 문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소방본부는 화재가 난 다세대 주택이 준공 당시에는 한 층 한 개 세대로 승인됐지만, 이를 불법으로 두 개 세대로 나누면서 소방 대피 통로와 연기배출 공간 등이 막혀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가족이 숨진 301호에서 구조 신호 등이 전혀 없었던 점으로 미뤄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웃 주민들은 출동한 소방관들이 일가족인 숨진 채 발견된 301호를 확인해 달라는 말을 무시한 채 철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본부는 사망자 일가족의 시신을 늦게 발견한 책임을 물어 안선욱 성남 분당소방서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을 불러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건축주를 상대로 건물을 불법 구조변경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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