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내사 지휘 거부’ 잇따라

입력 2012.01.04 (07:04)

수정 2012.01.04 (16:01)

<앵커 멘트>

새해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검. 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대구 경찰이 처음으로 검찰 내사 지휘를 거부했습니다.

인천 등지에서도 경찰이 검찰 내사 지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수사권을 둘러싼 검, 경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명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수성경찰서가 검 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했습니다.

조합원 보상금 횡령 의혹과 관련한 진정 내용에 대해 대구지검이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냈는데 경찰이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근거는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수사 실무지침'입니다.

대통령령에, '검사가 접수한 사건'에 대해 지휘를 받도록 명시된 만큼, 고소와 고발사건에 대해서만 지휘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권재욱(대구 수성경찰서 경제팀장) : "검찰의 진정. 탄원 등 내사사건은 검찰의 수사사건이 아닌, 수사 개시 전 사건이므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무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내려보냈고 검찰과 갈등을 빚을 경우 즉시 보고토록 했습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것이 감정싸움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로선 마땅한 강제 수단이 없는 만큼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또 다른 경찰서와 인천과 전북 전주 등에서도 검찰이 내사 지휘한 진정 사건을 경찰이 거부하고 나서는 등 검경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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