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이 집단으로 법에 호소했는데.. 그 송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또다시 노출됐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 모씨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온 항소장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항소장에는 1심 판결문과 함께 자신을 포함한 46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고스란히 첨부돼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개인 정보 유출 문제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업체 측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장에 수백 명의 개인 정보가 그대로 담긴 겁니다.
<녹취> 이00 (집단소송 피항소인) : "이 중에 나쁜 사람이 없다라고 누가 장담을 할 거냐고... 내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집 주소 있으니까 소형 포탈 사이트 들어가서 내 행세하면 어떡할 거냐고..."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 만든 까페에도 개인정보 노출을 항의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항소시에는 원고인의 주민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낸 소송에서 다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생긴 셈입니다.
<녹취> 유철민 (변호사) : "인정보 유출 때문에 원고들이 소송한 것인데 피고 회사가 개인정보를 무신경하게 노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원고 측의 항의에 법원은 개인 정보 일부를 가린 채 나머지 항소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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