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대 불법 골재 채취·뇌물수수 적발

입력 2012.02.08 (10:09)

<앵커 멘트>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백억 원이 넘는 골재가 불법으로 채취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농어촌공사 직원이 뇌물을 받고 불법 사실을 묵인해줬습니다.

김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저수지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때문에 낚시꾼과 관광객이 줄었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다행으로 여깁니다.

지난 2008년부터 수질개선 사업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녹조현상과 악취가 잠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인근 마을 주민 : "녹조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고, 예전에는 말조개나 재첩 같은게 많이 나왔어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수질개선 사업인 퇴적토 준설 과정에서 상류지점 바닥을 무분별하게 파헤치면서 하류지점이 더 높아져 물이 고이고 썩은 겁니다.

<인터뷰> 유종성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 "허가 높이가 2미터 밖에 안돼요. 그런데 20미터 정도니까, 18미터 더 파버렸다는 거죠."

경찰이 공사 당시 위성사진까지 입수해 조사한 결과 고령토만 준설하기로 한 업체가 저수지 바닥에서 마구잡이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 팔아왔습니다.

아직도 이곳에는 채취했던 골재가 남아 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이 저수지에서 100만 톤이 넘는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해 팔아 100억 원이나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수지를 관리 감독하는 농어촌공사 지사장은 골재채취 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뇌물을 받고 불법채취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한국 농어촌공사 장성지사 관계자(음성변조) : "모래를 만들어서 팔았든, 자갈을 만들어서 팔았든, 그것은 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일이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골재 채취라고 안 보는 일이란 말입니다."

경찰은 골재채취업자 50살 전 모씨 등 2명과 전 농어촌공사 장성지사장 60살 강 모씨를 각각 불법 골재채취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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