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대형마트·SSM ‘강제 휴무’ 추진

입력 2012.02.09 (12:46)

수정 2012.02.09 (17:19)

<앵커 멘트>

중소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해 강제 휴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한달에 적어도 1회에서 2회 정도 강제휴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대상 점포는 시내 대형마트 64곳과 기업형 수퍼마켓 267곳입니다.

서울시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높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타격이 큰 농협하나로클럽을 규제대상에 포함할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다음달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이달 말 표준시행안이 내려오는 대로 자치구 실무 담당자들과 협의한 뒤 세부 시행안을 확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3월 말부터 일부 자치구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제한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월 1~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상한선을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유통업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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