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초과 예금도 일부 구제”…선심 논란

입력 2012.02.09 (22:01)

<앵커 멘트>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5천만 원 넘는 손실액도 일부 보전해주는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 입법을 한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했습니다.

여야간 이견이 없던터라 일사천리였습니다.

<인터뷰> 허태열(국회 정무위원장) : "금융위원장이나 기재부 장관도 국회에 와서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책임 인정한 만큼 보상을 하도록 만든것이 이번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상 구제 가능 대상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5천만원 초과 예금주와 후순위채권자 8만 4천 여명.

개인별로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손실액의 55% 정도까지 보상받도록했습니다.

천억원의 보상 재원은 예금보험공사 기금 등 특별 계정 등에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예금자보호한도는 5천만원.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종전 금융사고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녹취> 김석동(금융위원장) : "채권자 평등 원칙, 그리고 자기 책임 투자원칙 등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기본질서와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입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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