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계속해서 오늘 통과한 방송광고판매 대행사 법.
이른바 미디어렙 법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앞으로 방송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이민우 기자가 하나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리포트>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 이른바 미디어렙 법의 구조는 1공영 다민영이 기본 틀입니다.
공영에는 KBS와 MBC, EBS가 포함되고 오는 5월까지 설립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광고를 수주하게 됩니다.
SBS 등 민영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은 민영렙에 포함되는데 종편의 경우 승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예됐습니다.
민영렙에 대한 방송사 소유지분은 40%를 넘지 못합니다.
교차 판매는 신문과 방송간에는 금지됐습니다.
광고 영업에 취약한 종교, 지역방송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파간의 결합 판매도 명시됐습니다.
<녹취> 김용수(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중소방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제정 후 3개월 이내에 민영 미디어렙 허가심사 절차를 완료하고 중소 방송 결합 판매 할당 기준을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