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 위법…취소는 안 돼”

입력 2012.02.10 (21:59)

수정 2012.02.11 (07:29)

<앵커 멘트>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 설치와 준설작업이 거의 끝난 상황이어서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낙동강에 설치된 경남 합천-창녕 보.

지난해 말 완공돼 보 위로 사람과 차들이 지납니다.

이처럼 8개 보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은, 경제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는 '국가 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종수(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한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 하다는 것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보 설치와 준설 등 대부분 사업이 끝난 상황에서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재정 손실과 환경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국민소송 단은, 국책사업의 위법성을 밝힌 판결이라며, 기각된 사업 취소 청구에 대해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자체는 취소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낙동강사업이 명백한 위법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앞으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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