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지난 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과 후순위채 투자금의 55%에서 60%까지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또 여신업법 개정안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정부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법안은 선의의 피해자나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좋은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예외 조항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예금보험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 보상하고,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 투자자들까지 확대 보상하는 것은 기존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번 예외조항을 만들면 또다른 예외조항을 만드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2008년 9월 이후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금융부실이 발생하면 똑같이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중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해주면 당장 중소 카드 가맹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기본적으로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약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그만큼 카드 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나아가 카드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가격 규제로 확대되면 금융산업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규제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자칫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저하될까 우려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민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더 원칙을 지키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은 앞으로 화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법과 직접 규제로 대처하기 보다는 기존 예금보험제도의 근간과 금융시장질서를 지키면서 보다 간접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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