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교통사고 입원 기준 도입시 보험료↓

입력 2012.02.14 (07:04)

수정 2012.02.14 (16:27)

<앵커 멘트>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입원부터 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 때문에 보험료가 줄줄 샌다는 지적들 많았죠.

이 때문에 입원 조건을 아예 법으로 정해 보험료를 낮추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루에 400여 건식 발생하는 접촉사고, 하지만 이런 가벼운 사고에도 10명 가운데 6명은 입원을 택합니다.

<인터뷰>교통사고 입원 환자 : "통원보다는 보험금이 더 나오더라고요. 입원하게 되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입원을 권장하고...."

이렇게 교통사고 입원 진료비로 나가는 돈은 하루 403억 원,

이 가운데 적어도 10%는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추정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입원 기준을 법으로 정하자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걸을 수 있는 환자는 입원을 못하도록 하거나 대형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주 뒤에 중소형 병원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낮추는 등 다른 방안까지 함께 도입할 경우 한 해 최대 8천 500억 원까지 보험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절감액을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주면 보험료의 7.6%, 1인당 평균 5만 2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임주(손해보험협회 팀장) : "보행이 가능한 환자들이 통원치료로 전환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입원 제한은 진료권 침해라는 의료계 반발이 거센만큼 입원기준의 법제화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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