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금융사 ‘투자 권유’ 손실도 본인 책임

입력 2012.02.14 (07:04)

수정 2012.02.14 (16:23)

<앵커 멘트>

증권사나 투자권유대행인 등을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하실 경우엔 꼼꼼히 따져서 신중히 투자하셔야 겠습니다.

본인 책임으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경우엔 손실이 나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윤 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비정상적인 주가 급등으로 투기성이 우려돼 투자경고로 지정된 종목은 9개

이 중 5개가 대선주자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는 요동이 심해 손실이 나기 쉽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일단 피하는 게 좋습니다.

<녹취>개인 주식투자자 : "(테마주는) 돈 놓고 돈 먹기죠, 단기간에 빨리 (수익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망하는 거죠"

증권사를 통해 고위험 상품을 본인 책임으로 투자할 경우엔 보상을 받기 어려운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인터뷰>오민석(하나대투증권 영업팀장) :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더욱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손실이 났을 때 해당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증권사의 업무 위탁을 받은 투자권유대행인들은 투자자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임을 맡기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 증거금이나 수수료가 싸다고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이용했다간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인터뷰>양현근(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 : "고객을 유인한 다음 투자금을 횡령한다든지 또는 결제를 하지 않고 이런 관련 사이트를 폐쇄한다든지... "

거액의 금품이 걸려 있는 실전 투자대회에서 입상을 위해 시세 조종 등의 불법행위를 했을 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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