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화재 경보기’ 의무화

입력 2012.02.14 (13:01)

<앵커 멘트>

지난해 화재로 숨진 사람의 절반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었을 정도로 단독주택은 화재에 취약한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단독주택에도 화재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충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잠을 자고 있던 50대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80대 노인이 숨지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 이 집은 낡고 오래돼 화재에 취약한데다, 혼자 사는 80대 노인은 거동조차 어려워 밤사이 불이 나도 대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하화순(80세/홀로 사는 노인): "(밤에 자면) 모르죠 뭐,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도 모르죠."

화재경보시설을 갖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보다 단독주택은 불이 났을 때 인명 피해가 큽니다.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4천 3백여 건 가운데, 주택 화재는 9백여 건으로 21%에 불과했지만, 사망자 수는 가장 많은 50%에 육박했습니다.

때문에 올해부터는 단독주택에도 화재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새로 짓는 집의 경우 의무적으로 화재 감지기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 역시 5년 안에 화재 경보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인터뷰>고재명(충주소방서 방호구조과): "우리 가족의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소유자께서는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소방 당국은 저소득층의 설치비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한해 화재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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