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창원시 도로공사 수주계약 뇌물수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발표됐습니다.
공무원 13명이 조직적으로 뇌물수수에 연루됐고 창원시장 비서실장은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상납까지 요구했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특수부는 창원시 도로과 공무원들의 조직적 뇌물수수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결과, 지난 4년여 동안 업체 6곳으로부터 3억여억 원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1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뇌물액수가 큰 공무원 4명은 구속기소하고, 액수가 비교적 적은 나머지 9명은 창원시가 징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뇌물상납 구조는 조직적이었습니다. 뇌물수수 관리는 7급 신모씨에게 통일시키고 7급 선임은 6급 계장에게 뇌물수수 업체와 금액을 수시로 보고하고 계장은 받은 뇌물을 부하 직원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6급 계장은 받은 뇌물을 바로 윗선인 5급 과장에게 수시로 제공했습니다.
검찰에 구속된 5급 홍모씨는 도로과장 때는 물론이고 시장 비서실장일 때도 직위를 이용해 부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상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창원시의 인사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구속된 7급 공무원 신씨는 현 부서에 7년간,6급 계장은 3년간 같은 업무를 보면서 공사업체들과 유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두차례 비서실장을 지낸 홍모씨에 대해 안팎에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체 감찰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공개사과를 한 박완수 창원시장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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