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아동 입양 前 7일 숙려기간 의무화

입력 2012.03.09 (13:02)

수정 2012.03.09 (16:10)

<앵커 멘트>

앞으로 아동을 입양하려면 부모가 이에 동의하기 전에 반드시 일주일 동안 숙려기간을 가져야합니다.

또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의 출생자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갖고, 훗날 생부모가 친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친양자 지위가 부여됩니다.

백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에 동의하기 전에 7일동안 숙려기간을 갖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친생부모는 아동 입양에 앞서 7일 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할 때의 지원 내용 등에 관해 충분한 상담을 받으며 입양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13살 이상의 아동이 입양될 경우에는 아동도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또 양부모는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 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입양 뒤에도 1년동안 입양기관으로부터 적응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입양은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양친의 범죄경력조회서,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의 출생자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갖고, 훗날 생부모가 친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친양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외로 입양된 아동은 916명, 국내 입양은 천 548명이며, 이 가운데 천 36명이 생후 3개월 미만이었습니다.

KBS 뉴스 백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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