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 상인에 카드 수수료율 우대”

입력 2012.03.13 (13:03)

수정 2012.03.13 (15:34)

<앵커 멘트>

앞으로 영세한 중소상인들은 정부가 정하는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학교폭력의 재발을 막기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의무화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결과를 박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정해 유통업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해학생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습니다.

공포안에는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보호자나 교장이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위헌 시비 여부를 떠나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영세 중소상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의 보육정책과 관련해 일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은 치밀하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라며 젊은 어머니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발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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