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100g 당 가격 표시 의무화

입력 2012.03.14 (07:21)

<앵커 멘트>

식당마다 고기 1인분의 양이 달라서 가격 비교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메뉴판에 백 그램 단위로 표시됩니다.

또 부가세나 봉사료도 모두 포함해서 표시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고깃집입니다.

메뉴판엔 1인분 가격만 표시돼 있습니다.

1인분이 몇 그램인지, 100그램에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식당 손님 : “고기 먹을 때 메뉴판에서 그램 수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는데 100그램 당 얼마인지 나오면 어느 고기집이 더 싼지 알 수 있는데..”

앞으로 고기의 정확한 가격을 파악해 업소 간의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식당에서 100그램당 가격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식당에서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동시에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겹살 200그램 가격을 표시한 메뉴는 100그램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굳이 일인분 가격을 표시하려면 1인분 가격과 함께 100그램 가격도 얼마인지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또 부가세나 봉사료의 경우 별도로 부과하는 표시 방식을 없애고 모두 포함한 실제 지불 가격을 일률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임세희(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 “메뉴판 표시가격과 실제 지불가격이 다른데 따른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

식당 측은 메뉴판을 바꾸는데 따른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식당 주인 : “이번에 또 이런 규칙이 생겨서 바뀌게 되면 메뉴판 바꾸는데 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좀 많이 들 겁니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에 식품위생법 관련 규칙을 고쳐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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