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상대 불법 콜밴 집중 단속

입력 2012.03.15 (07:20)

<앵커 멘트>

지난달 중순 서울에서 한 콜밴 기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10배의 요금을 요구한 뒤 차에 가두고 위협한 사건이 발생해 관광 한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불법 영업 중인 콜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명동의 밤거리, 단속반이 화물자동차 콜밴을 뒤따라갑니다.

콜밴은 트렁크에 무거운 짐을 싣고 있어야 하지만 이 차는 비어 있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콜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차 외관에 용달화물이라는 표시를 해 둬야 하는데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녹취> 단속반 : “여기에 용달 화물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이처럼 콜밴의 불법 영업으로 바가지 요금 등의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기존엔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 처벌만 받았지만 앞으론 영업허가가 취소될 전망입니다.

또 부당요금 징수의 원인이 되는 협의요금제와 불법 미터기 부착을 없애고 아예 표준 미터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녹취> 백 호(서울시 교통기획관) : “최근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불법 영업이 관광 서울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돼 단속에 나서게..”

특히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동대문과 명동 등 외국인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에 단속반을 상시 배치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전용 관광택시를 올해 안에 500대까지 늘리는 등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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