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병철 회장 손자도 천억 원대 ‘상속 소송’

입력 2012.03.28 (22:01)

<앵커 멘트>

삼성가의 상속 소송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큰 형, 누나에 이어 작은 형인 고 이창희 회장의 유족들까지 소송 대열에 뛰어 들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형제 측이 또 다시 상속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회장의 작은 형인 故 이창희 새한미디어 그룹 회장 가족들입니다.

故 이창희 회장의 둘째 아들로, 2년 전 숨진 故 이재찬 새한미디어 사장의 부인과 두 아들이 상속분을 요구한 겁니다.

이들은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차명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단독 상속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故 이창희 회장 등을 거쳐 자신들에게 상속된 몫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상속분은 삼성생명 주식 등 시가로 천억 원이 넘습니다.

큰형 맹희 씨와 작은 누나 숙희 씨에 이어 작은 형인 창희 씨 측까지 상속 재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 규모는 1조 원 대로 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형제 가운데 故 이창희 회장의 부인인 이영자 前 새한미디어그룹 회장과 아들인 이재관 前 부회장은 상속분을 포기했고, 두 누나인 이인희, 이순희 씨 역시 소송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패소할 경우 에버랜드를 시작으로 하는 삼성의 출자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은 우호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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