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상금 전문 신고꾼’에 세금 부과

입력 2012.03.29 (21:59)

<앵커 멘트>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등장으로 신고 포상금제의 취지가 퇴색된 지 오랩니다.

이들의 고발 때문에 영세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엄 모 할머니는 13년째, 비좁은 분식집에서 숙식을 해가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루 벌이 4~5만원이 고작인 분식집에 지난해부터 두번이나 2백만 원 짜리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구청에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허 모씨 (미신고 영업 과태료 처분) : "그것(벌금)을 못낼 경우에는 노역장에 하루 나가서 5만원씩 하는 것을 해서 그걸로 빼내겠대. 그게 말이 되냐고..."

신고자들은 포상금 10만 원씩을 타갔습니다.

할머니를 신고한 두사람, 알아보니 아주 먼곳에 사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문 신고꾼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적으로 연간 10번 이상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2백명이 넘습니다.

최근엔 수백만 원씩 챙기는 직업 신고꾼들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녹취>자치단체 관계자 : "(신고하기 전에) 지금 (포상금 지급용) 예산 잔액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세요..."

문제는 이들의 표적이 적발이 쉬운 영세자영업자들이란 점입니다.

정부는 제도의 폐단을 줄이겠다며, 경미한 위반은 포상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황식 (국무총리) : "영세업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신고꾼을 겨냥해선 반복적으로 받은 포상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1인당 상한액도 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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