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올린 ‘신차 스파이샷’ 처벌 받을 수도

입력 2012.04.03 (22:00)

수정 2012.04.04 (16:40)

<앵커 멘트>

공개되지 않은 신형 차량을 몰래 찍은 사진 스파이샷이라고 하지요.

호기심에, 재미삼아 인터넷에 올렸다가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차 발표회 날까지 자동차 제조업체는 차량에 관한 사항을 비밀에 부칩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궁금증은 커집니다.

<인터뷰> 박철우(서울 창천동) : "차에 관심이 많은데 신차 나온다고 하면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고 하죠."

이 때문에 신차 발표가 다가올수록 인터넷에는 이른바 '스파이샷'이 많이 나돕니다.

하지만 비공개 신차를 몰래 찍는 이런 '스파이샷' 행위는 경우에 따라 불법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에 다니는 박 모씨는 지난해 7월 사내에서 실시한 신차 품평회에 참석했습니다.

박 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을 금지한다는 업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차를 몰래 찍어 사촌 형에게 보냈고, 자동차 동호회원인 사촌 형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박 씨와 사촌이 영업 비밀을 누설함에 따라 업체는 구형 모델 매출액에서 192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정점영(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 : "미출시 차량의 외부 디자인이 공개돼 다른 업체에서 모방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구형 차량의 판매량이 급감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가벼운 마음에 저지른 행위였지만 부당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처벌 대상자가 됐습니다.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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