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불법 포획된 돌고래가 제주 놀이공원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죠.
법원이 돌고래 다섯마리를 모두 몰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채승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돌고래들이 물속에서 하늘 높이 뛰어오르자, 관객들이 환호합니다.
대부분은 제주 남쪽 바다에 100여 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보호종인 '남방 큰 돌고래'.
그물에 걸린 돌고래를 어민들이 업체에 팔아넘긴 겁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돌고래 5마리를 사들인 업체 대표와 임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돌고래에 대해선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공연에 사용해 불법 이득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 공연용 돌고래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돌고래 보호 단체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약골(핫 핑크 돌핀스 대변인) : "몰수를 해서 국가 관리하에 있는 여러 장소에서 지금 당장 키우기를, 보호하기를 촉구하는 바이고요."
하지만, 업체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돌고래 방사는 미뤄지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업체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돌고래 관련 재판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채승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