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불법조업 근절 위한 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입력 2012.05.01 (10:00)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어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업지도 공무원들이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안 개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영 의장은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민주통합당이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는 바람에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정훈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해양경찰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들도 좀 더 효율적인 불법 조업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총기 휴대와 사용을 허용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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