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국 총영사 불러 항의…중국 측, 재발방지 약속

입력 2012.05.01 (15:17)

수정 2012.05.01 (17:05)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단속 공무원 4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오늘 주한 중국대사관 허잉 총영사를 농식품부로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을 개정해 무허가 불법 어선에 대한 벌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법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할 계획임을 중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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