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피임약 허용

입력 2001.10.12 (20:00)

⊙앵커: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원치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다는 응급 피임약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드디어 공청회가 열렸는데 찬반양론이 격렬했지만 결국 허용쪽으로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응급 피임약의 허용여부를 놓고 5개월여를 대립해 온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오늘 공청회에서 정면으로 부딪쳤습니다.
⊙김창규(산부인과 전문의): 우선 첫번째로 이 약은 당연히 일반 의약품으로 해야 됩니다.
⊙정후빈(낙태 반대운동 연합):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저희가 볼 때는 낙태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고...
⊙기자: 하지만 오늘 주제발표 연사와 11명의 토론 참가자들 중 대부분은 우선 응급 피임약의 도입은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도를 넘는 연간 90만건의 불법 낙태실태와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조재국(박사/국립보건원): 외국 사례를 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종합적으로 우선 응급 의약품은 도입은 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자: 이에 따라 그 동안 약품의 안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논란을 의식해 결정을 미루고 있던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달 안에 약품의 시판 허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세는 시판허용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허용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허용할 것이냐입니다.
여성들이 손쉽게 구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훨씬 많았지만 우리나라의 여건상 일단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약청은 오늘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이달 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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